▲ 폭행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 구멍에 얼굴만 내놓게 하고 파묻고,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싸매기도 하는 등 영화에나 나올법한 학대 행위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괴롭힌 선배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부위 신체를 약 30분간 파묻거나,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워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꽁꽁 싸매 사물함 위에 30분가량 올려두고,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액정을 부수는 등 갖은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다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