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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음주운전하다 덜미…"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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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방송인 낸시랭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낸시랭은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낸시랭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낸시랭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낸시랭을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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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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