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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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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전경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20여 차례의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는 수준이었으며, 피해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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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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