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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아들 장례 치르고 싶습니다"..묵묵부답·무대응 정부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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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김승모 씨 부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1998년생 김 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발생 48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나 그저 전해 듣는 게 다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야 답답함이라도 풀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당시 김 씨는 기계 안에 몸을 넣고 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관리자가 시운전 버튼을 눌러 참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누군가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힘도 없는 관리자,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 처벌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진짜 힘 있는 자 처벌을 해도 하는 거지.]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평택 공장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제거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SBS에 "최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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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48일이나 지났는데…"아들 죽음 원인도 몰라" (2026.09.07 8뉴스)

(취재 : 김규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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