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8일)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