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사건처리계획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방안 및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청에 전파하고 각 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회의는 내일(8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습니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검찰 수사개시 사건을 ▲ 10월 2일 이전 처리 ▲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 ▲ 이첩 불가피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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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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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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