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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티빙서 또 개인정보 유출…'민생 3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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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용자 연계정보(CI)가 유출됐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오랫동안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최근 티빙 계정 약 3천954만 개의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CJ ONE 통합 아이디 포함)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변협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해 '민생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민생 3법'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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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적 분쟁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제출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돕니다.

변협은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실태 조사, 티빙의 대책 마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회사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쿠팡 사태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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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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