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교실에서 방검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 남성, 다름 아닌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방검복을 입고 수업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생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소송전 끝에 3년 만에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살해 협박과 모욕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 등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 2024년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측의 항고 역시 지난해 3월 기각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학생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학생 측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사가 무고함을 입증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 민사재판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화해를 선택했고, 받은 위로금 전액을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교조에 기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향한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