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뉴스영상

[자막뉴스] "불리한 정상 참작" 징역 27년…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이것'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뉴스영상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