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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람 없는 줄 알고" 주차타워 올렸다가 15층서 추락사…이웃주민 '유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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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잠든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입고시켜 추락 사망 사고를 내게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이웃 주민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주차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우고 떠났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어 주차장에 도착한 입주민 A 씨는 차량 밖에서 내부를 살펴본 뒤, 경비원에게 "사람이 없다"고 알리고 차량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 역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입고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주차타워 15층 높이에 입고됐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비원과 관리소장, 입주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입주민 A 씨에 대해서는 문을 열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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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도 관리소장과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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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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