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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용변 본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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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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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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