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핫토픽입니다.
집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
집 사거나 전세 구할 때 임장, 즉 중개사와 함께 발품을 팔아서 둘러보고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은 돈을 따로 내지 않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물을 소개하고 현장에 함께 방문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협회에서 임장에 대한 별도 보수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에게 사전 비용을 받고 이후에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그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임장비 도입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개보수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거냐라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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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개업계에서는 임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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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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