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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횡령' 전 국가안보전략연 실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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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천여만 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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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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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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