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반납해야 할 업무용 노트북에서 회사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입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업무 관련 파일 1천600여 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퇴사를 앞두고 본인이 사용하던 폴더와 파일들을 윈도우 탐색기로 하나하나 정리했을 뿐 고의로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취업 규칙상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회사의 자산이며,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일을 대량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60여 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빼돌린 혐의(영업비밀 무단 유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손해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