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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 징역 5년…6억 원 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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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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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습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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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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