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당원 여부 등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는 김민석 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어제(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를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전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내부 절차에 앞서 외부에 공표한 것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 씨가 지난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담당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 시청자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조사를 진행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특정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응답자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이 이 씨를 고발한 이유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