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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 8천 날렸는데"…중개사가 1억 넘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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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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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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