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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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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