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수처, 지귀연 판사 '409만 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