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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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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4일)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과 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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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고소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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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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