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