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수처, 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