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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작위 살인이다"…제주 부 경장에 대한 표창원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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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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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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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이송되는 '실종 허위종결' 부 모 경장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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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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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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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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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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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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