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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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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액 중 6천300여만 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1년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23년 경찰에 장 씨를 신고했으나, 장 씨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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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년이 넘는 추적 끝에 지난 4월 23일 장 씨를 경기도 화성시에서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모는 등 숨어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는 거제와 부산 등지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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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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