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함부로 버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 25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36건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2곳에서는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관리 처리 기준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감염 우려 등을 내세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 점검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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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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