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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북한 최고 규범서도 '통일' 뺐다…김정은 권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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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을 삭제한 게 확인됐다고요?

<기자>

북한은 노동당 일당 국가이고 당이 지배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당규약은 헌법보다도 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통해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제시한 이후에 이듬해 6월, 또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반부', '전국적 범위', '조국의 평화통일' 등 통일과 민족 관련된 표현 전체를 덜어냈고요.

주한미군 철수나 외세 배격을 촉구하는 내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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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존재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해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별개의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시 상황과 관련한 조항은 처음 등장했는데요.

유사시에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권한은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서문에서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은 대부분 지워졌고요.

반대로 총비서인 김정은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회의 소집권과 간부 임면권뿐 아니라 당원 입출당권, 부서 해산권까지 추가됐는데요.

일반 당원 입당하고 출당하는 것까지도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권한이 강력하고, 또 1인 지배 체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그렇죠.

당규약을 바꾼 것은 규범을 자신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후계 세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것을 고려해서 총비서의 권한이 이러이러하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당규약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비서는 5년 전에 8차 당대회 때 신설된 자리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 누가 임명됐는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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