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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소 노출됐다며 울면서 전화…원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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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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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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