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