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 측에는 "대관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 발언 우려 때문인지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씨 측에도 "안전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