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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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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