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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원 수수'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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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 A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 사를 운영 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멈췄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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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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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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