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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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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9시 55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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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4시간 20여 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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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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