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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탈루 의혹"…"전대차 계약 들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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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데,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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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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