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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조용히 처리"…전 국수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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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여성 스토킹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날 경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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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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