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1천2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허위 협박 글로 투입된 경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지만, 직원과 고객 3천여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특공대, 소방 등 2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에 "나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과 경계를 위한 인력을 한 번 더 배치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검거한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천25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해 청구한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뒤 경찰력이 낭비된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봉석/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장 :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재작년 야탑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죄 손해 배상 첫 판결이 나왔는데, 경찰이 배상 액수로 산정한 5천500여만 원의 27%인 1천4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