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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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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설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협의는 헌법이나 법이 요구하는 제청 요건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신설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84명은 사법연수원 13기인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한 기수 아래의 법조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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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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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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