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습니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 집행 정지로 가석방됐지만,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 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와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