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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장동료 성폭행해 출산케한 60대 전직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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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A 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습니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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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후에도 사과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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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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