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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계정' 문신 이마에 새기고 온라인방송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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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천127만 3천31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 2천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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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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