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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부하면 컵 던졌다…'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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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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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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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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