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성폭력은 조용히 하자"며 선행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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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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