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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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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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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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