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 폐기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부터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 우리 돈 약 4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됩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쉬인 측은 BBC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