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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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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그렇게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5세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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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남편 A 씨에 대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법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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