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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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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