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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회사 대표·이사 벌금 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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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년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 씨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이 업체 이사인 B 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 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습니다.

C 씨는 결국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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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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