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몰래 데려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80대 A 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 앞에 있던 강아지를 견주의 허락 없이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있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A 씨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던 중 계속 짖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고물상에서 걸어서 20~30분 떨어진 길가에 묶어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생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뻐 보여 함께 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허락 없이 데려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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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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