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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500억 미납" 7년 만에 덜미…충격 근황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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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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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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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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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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