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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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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고 법사위 안에 무기명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까지 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 선례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이른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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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했고,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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