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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실거주 기간만 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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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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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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